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

6.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//

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자신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·과실로 인해 운송물에 피해를 발생시킨

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

어느 쪽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(청구권경합설,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판결).

판례에 의하면, 준거법에 관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

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,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준거법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(대법원 1991. 4. 26. 선고

90다카8098 판결). 그래서 종전에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면 불법행위지 법원의 관할을 창설하고 선하증권상의 준거법을 피하여 행위지법을 준거법으로

할 수 있고,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{예컨대 선주책임제한(상법 제746조[=>

제769조] 이하), 단기소멸시효(구 상법 제812조, 제121조), 특별소멸원인(구 상법 제812조, 제146조), 면책사유(상법

제788조[=> 제795조] 제2항 이하), 고가물면책(상법 제812조[=> 제815조], 제136조)}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

된다는 이점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. 그러나 준거법 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상법에서

제789조의3[=> 제798조] 제1항의 신설로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적용이 있게 되었으므로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든

불법행위책임이든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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